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관리지침은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제17조에 따라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용어 이외의 용어의 뜻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업무처리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1. "피구상자"란 보험회사등이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 받은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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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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