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하도급하려는 소방시설의 공사 및 방염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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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하도급하려는 소방시설의 공사 및 방염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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