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2항, 제21조의3제2항,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호, 제11조의4제2항,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도급 및 하도급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수리"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2. "국가유산수리업자"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하고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3.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하도급하려는 소방시설의 공사 및 방염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4. "하도급계약금액"이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하도급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5. "하도급율"이란 하도급계약금액을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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