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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국가유산수리의 법령상 뜻
1.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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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다.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등(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을 포함한다)과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