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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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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의 법령상 뜻

1.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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