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수입권공매"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게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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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권공매"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게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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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권공매"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게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수입권공매"란 관세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수입권공매"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5. "수입권공매"란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