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실수요자배정"이란 선착순으로 양허관세적용물량을 배정하거나,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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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수요자배정"이란 선착순으로 양허관세적용물량을 배정하거나,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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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수요자배정"이란 선착순으로 양허관세적용물량을 배정하거나,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실수요자배정"이란 자격제한 없이 추천신청순서에 따라 관세할당물량을 배정하거나, 일정 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