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자산처분시스템"라 한다)이란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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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자산처분시스템"라 한다)이란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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