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물품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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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물품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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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물품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7.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물품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하 "물품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조달청장이 구축·운영하는 물품관리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