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란? — 법령상 정의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법령상 뜻

2.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물품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자태그의 부착 및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물품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물품 정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7.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물품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하 "물품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조달청장이 구축·운영하는 물품관리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