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e-감사시스템"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 상황을 전산으로 감사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구축·운영하는 물품관리시스템 내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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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감사시스템"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 상황을 전산으로 감사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구축·운영하는 물품관리시스템 내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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