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RFID 물품관리시스템"(이하 "물품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물품관리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2. "물품표준 규격관리시스템"(이하 "규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부처규격, 정부규격, 표준규격, 보완규격 등 조달청장이 물품의 표준화를 위해 물품관리시스템 내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e-감사시스템"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는 물품관리 상황을 전산으로 감사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구축ㆍ운영하는 물품관리시스템 내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4.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자산처분시스템"라 한다)이란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5. "디지털 예산ㆍ회계시스템(이하 "예산ㆍ회계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한 예산ㆍ회계관리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6. "전문검사기관"이란 조달청장이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라 지정한 검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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