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한센인입소자"란 한센인으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격리 수용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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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센인입소자"란 한센인으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격리 수용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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