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19-0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자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한다.
정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한센인한센인입소자수용시설한센인피해사건위원회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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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26.3.5>

1."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자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한다.
2."한센인입소자"란 한센인으로서 국립소록도병원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격리 수용된 자를 말한다.
3."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나.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다.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라.그 밖에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 사건
4."피해자"란 위원회가 제2조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자 중에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자를 말한다.
5."유족"이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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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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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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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센인"이란 한센병에 걸린 자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자를 말한다.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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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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