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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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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한센인피해사건의 법령상 뜻

3. "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나.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다.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라.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 사건

대표 출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3. "한센인피해사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가. 한센인입소자가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또는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사건 나. 1945년 8월 20일을 전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소록도 갱생원 직원에 의한 폭력으로 한센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을 당한 사건 다. 1962년 7월 10일부터 1964년 7월 25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도양면 봉암반도와 풍양반도를 잇는 간척공사와 관련하여 한센인이 강제노역을 당한 사건 라.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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