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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법령상 뜻
11의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란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항운영자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 같은 조 제18호 및 제20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 다. 「항공보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상주업체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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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공항시설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1의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란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공항운영자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 같은 조 제18호 및 제20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 다. 「항공보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상주업체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