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비행장"이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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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장"이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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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행장"이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6.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21.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9. "비행장"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착륙(이수·착수를 포함한다.
7. "비행장"이란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한다)·착륙(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을 말한다.
57. "비행장(Aerodrome)"이란 항공기의 이·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육상 또는 해상의 일정지역(건물, 시설 및 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공항시설법」에서는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한다)·착륙(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비행장(Aerodrome)"이란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한다.
13. "비행장(Aerodrome)"이란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 착륙(착수를 포함)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을 말한다.
17. "비행장(Aerodrome)"이란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 착륙(착수를 포함)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