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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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항ㆍ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비행장"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정의항공안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항공사업법항공보안법항공기비행장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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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 2025.8.26>
1."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2."비행장"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착륙[착수(着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水面)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공항"이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4."공항구역"이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비행장구역"이란 비행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6."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이란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7."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나.항공 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다.항공기와 조류(鳥類)의 충돌(이하 "조류충돌"이라 한다)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8."비행장시설"이란 비행장에 설치된 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9."공항개발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
나.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다.공항이용객 및 항공과 관련된 업무종사자를 위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비행장개발사업"이란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비행장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
나.비행장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11."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11의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란 「항공보안법」 제12조에 따른 공항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정비ㆍ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공항운영자
나.「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 같은 조 제18호 및 제20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
다.「항공보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항상주업체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11의3. "지상안전사고"란 보호구역에서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람, 차량 또는 장비로 인하여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는 제외한다.
12."활주로"란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로 이루어지는 공항 또는 비행장에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13."착륙대"(着陸帶)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또는 수면을 말한다.
14."장애물 제한표면"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ㆍ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5."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6."항공등화"란 불빛, 색채 또는 형상(形象)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7."항행안전무선시설"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8."항공정보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ㆍ교환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9."이착륙장"이란 비행장 외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항공학적 검토"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계획된 검토 및 평가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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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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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6건
전체 16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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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 김해국제공항 시설 내 장애인전용주차시설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주체가 되는 교통행정기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3조 등 관련)
한국공항공사가 관리·운영하는 공항시설인 부설주차장에서 교통약자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 교통행정기관은 지방항공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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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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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중구-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비행장 설치의 고시”의 의미(「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비행장 설치의 고시”는 최초 비행장 설치에 관한 고시뿐만 아니라 비행장 설치 이후 이루어진 변경사항에 관한 고시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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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비행장"이란 항공기ㆍ경량항공기ㆍ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수(離水)를 포함한다.
공항시설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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