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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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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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2. "경량항공기"란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gyroplane) 및 동력패러슈트(powered parachute) 등을 말한다.
1.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6."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경량항공기(Light Sport Aircraft)"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
1. "경량항공기"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량항공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