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5. "항로표지정비실"이란 항로표지 장비·용품 관리, 보수 및 축전지 충전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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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로표지정비실"이란 항로표지 장비·용품 관리, 보수 및 축전지 충전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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