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순환근무"란 근무여건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리소간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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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환근무"란 근무여건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리소간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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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환근무"란 근무여건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리소간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2.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2.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 기간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순환근무"란 순환근무지를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 "순환근무"란 관내 근무지를 일정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