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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근무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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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순환근무지의 법령상 뜻

2. "순환근무지"란 울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과 울기항로표지관리소 및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순환근무지"란 울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과 울기항로표지관리소 및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순환근무지"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항로표지과 사무실과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예규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1. "순환근무지"란 대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과 옹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옹도관리소"라 한다.)·격렬비열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격렬비열도관리소"라 한다.)를 말한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2. "순환근무지"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관내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와 항로표지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순환근무지"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내 속초, 주문진, 묵호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이라 한다)와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