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순환근무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2. "순환근무지"란 울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과 울기항로표지관리소 및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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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환근무지"란 울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과 울기항로표지관리소 및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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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순환근무지"란 울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과 울기항로표지관리소 및 간절곶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
1. "순환근무지"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 항로표지과 사무실과 어청도항로표지관리소를 말한다.
1. "순환근무지"란 대산청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과 옹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옹도관리소"라 한다.)·격렬비열도항로표지관리소(이하 "격렬비열도관리소"라 한다.)를 말한다.
2. "순환근무지"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 관내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와 항로표지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순환근무지"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관내 속초, 주문진, 묵호 항로표지관리소(이하 "관리소"이라 한다)와 항행정보시설과 사무실(이하 "사무실"이라 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