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 "항만시설 등"이란 「항만법」에서 정하는 항만시설, 「어촌·어항법」에서 정하는 어항시설, 「연안관리법」에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연안보전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리나항만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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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시설 등"이란 「항만법」에서 정하는 항만시설, 「어촌·어항법」에서 정하는 어항시설, 「연안관리법」에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연안보전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리나항만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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