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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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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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1. "공청회"라 함은 산업피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회 위원에게는 정보를 수집할 기회를 제공하고, 당해 조사와 관련된 신청인·피신청인·이해관계인에게는 의견진술 및 협의기회 등을 보장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
5. "공청회"란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항만건설 업계·학계·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의사항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
4. "공청회"란 법 제7조제6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