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3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36조에 따른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만시설 등"이란 「항만법」에서 정하는 항만시설, 「어촌ㆍ어항법」에서 정하는 어항시설, 「연안관리법」에서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연안보전시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마리나항만시설을 말한다.2. "기술기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3. "시험시공"이란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만건설기술 등을 공사의 일부구간에 활용하여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4. "국가 건설기준 코드"란 기술기준을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개편한 것을 말한다.5. "공청회"란 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항만건설 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건의사항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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