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등의 기술기준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시험시공"이란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만건설기술 등을 공사의 일부구간에 활용하여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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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시공"이란 실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만건설기술 등을 공사의 일부구간에 활용하여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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