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94. "항적(Track)"이란 지구표면상에 투영된 항공기의 경로로서, 어느 지점에서 진로의 방향을 항상 북쪽(진북, 자북 또는 도북)으로부터의 각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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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항적(Track)"이란 지구표면상에 투영된 항공기의 경로로서, 어느 지점에서 진로의 방향을 항상 북쪽(진북, 자북 또는 도북)으로부터의 각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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