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항행시설분야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항행시설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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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행시설분야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항행시설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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