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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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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법령7건 정의

안전의 법령상 뜻

1. "안전(safety)"이란 항공기 운항 또는 항공기 운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과 관련된 항공안전 위험도(risk)가 적정수준으로 감소되고 관리되는 상태를 말한다.2. "국가항공체계"란 안전·운송·보안 등 국가가 운영하는 항공분야 전반에 관한 정책·제도 및 이에 따라 제7호의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조직차원의 각종 관리체계를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3.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이란 국가에서 항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제반 규정과 이에 따라 실시하는 활동의 전반을 말한다.4. "안전감독(safety oversight)"란 서비스제공자가 제8조에 따른 기본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기능을 말한다.5. "감시활동(Surveillance)"란 항공안전 관련 면허, 인증,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가 기 정립 된 필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국가가 요구한 안전수준 및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6.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제7호의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구조, 책임과 의무, 정책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7.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7의2. "데이터제공자"란 「항공안전법」제2조제10의4호와 제10의5호에 따라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항공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나. 「항공사업법」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항공기상청라. 「항공사업법」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바. 「항공안전법」제2조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기관8. "규모"란 국가항공체계에 따른 운송규모, 운항횟수, 관제량, 항공기 수, 제29조에 따라 안전면허를 받은 사업자 수 등을 각종 서비스의 총 규모를 말하는 것이다.9. "복잡성"이란 국가항공체계에 포함된 서비스 종류 및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다.10. "항공안전데이터(safety data)"란 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11. "항공안전정보(safety information)"란 법 제2조제10의5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11의2. "항공안전데이터의 처리"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데이터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11의3. "가명처리"란 데이터등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그 대상자 또는 데이터등의 제공자를 특정하거나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안전(safety)"이란 항공기 운항 또는 항공기 운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과 관련된 항공안전 위험도(risk)가 적정수준으로 감소되고 관리되는 상태를 말한다.2. "국가항공체계"란 안전·운송·보안 등 국가가 운영하는 항공분야 전반에 관한 정책·제도 및 이에 따라 제7호의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조직차원의 각종 관리체계를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3.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이란 국가에서 항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제반 규정과 이에 따라 실시하는 활동의 전반을 말한다.4. "안전감독(safety oversight)"란 서비스제공자가 제8조에 따른 기본법령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기능을 말한다.5. "감시활동(Surveillance)"란 항공안전 관련 면허, 인증,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가 기 정립 된 필수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국가가 요구한 안전수준 및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6.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제7호의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구조, 책임과 의무, 정책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7.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7의2. "데이터제공자"란 「항공안전법」제2조제10의4호와 제10의5호에 따라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항공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나. 「항공사업법」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항공기상청라. 「항공사업법」제68조에 따른 한국항공협회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바. 「항공안전법」제2조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기관8. "규모"란 국가항공체계에 따른 운송규모, 운항횟수, 관제량, 항공기 수, 제29조에 따라 안전면허를 받은 사업자 수 등을 각종 서비스의 총 규모를 말하는 것이다.9. "복잡성"이란 국가항공체계에 포함된 서비스 종류 및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다.10. "항공안전데이터(safety data)"란 법 제2조제10의4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11. "항공안전정보(safety information)"란 법 제2조제10의5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11의2. "항공안전데이터의 처리"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데이터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11의3. "가명처리"란 데이터등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그 대상자 또는 데이터등의 제공자를 특정하거나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안전"이란 잠재 위험요소의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위험수준이내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0. "안전(Safety)"이란 항공기 운항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나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항공활동에 관한 위험도(risk)를 경감시키고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상태를 말한다.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안전(Safety)"이란 항공기 운항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나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항공활동에 관한 위험도(risk)를 경감시키고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상태를 말한다.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9. "안전(Safety)"이란 항공기 운항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나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항공활동에 관한 위험도(risk)를 경감시키고 허용 가능한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상태를 말한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안전(safety)"이란 항공기 운항과 관련되거나 항공기운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활동과 관련된 항공안전 위험도(risk)가 적정수준으로 감소되고 관리되는 상태를 말한다.2. "항공안전프로그램(state safety programme)"이란 국가에서 항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정한 제반 규정과 이에 따라 실시하는 활동의 전반을 말한다.3.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구되는 조직 구조, 책임과 의무, 정책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4.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5. "조직의 규모"란 시행규칙 제130조제2항에 명시된 운용조직의 규모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조직의 규모를 말 하는 것으로 소속 종사자 수, 운용하는 항공기 대수, 처리하는 항공교통량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업의 분류 등을 기준으로 활용 할 수 있다.6. "업무의 복잡성"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30조제2항에 명시된 업무특성별 운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가. 여객, 화물, 위험물 등 운송 대상의 다양성(「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나. 운항목적의 다양성(「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경우에 해당한다)다. 운영여건의 다양성1) 산악 지형, 북극 지방, 연안 등 고도의 착륙기술이 필요한 공항에 취항하거나 취항지가 다양한 경우2) 관할 관제구역의 공역구조3) 공항 이동지역 레이아웃, 주변 지형4) 평상시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의 수5) 제19조에 따른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6) 기타 항공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7. "안전리스크(safety risk area)"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 등 안전관리를 하는 주체가 주어진 운영여건(operational context) 속에서 항공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하여야 하는 운영여건, 사고유형 또는 관련 안전관리체계상의 구성요소 등을 말한다.8. "리스크 종합분석(risk picture)"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가 모든 안전리스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종합적인 분석을 말한다.9. "안전목표(safety objective)"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결과로 성취하고자 하는 상위 목표를 말한다.10. "안전성과지표(Safety Performance Indicator)"란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척도(parameter)를 말한다.11. "안전성과목표(Safety Performance Target)"란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하여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설정한 단위기간 동안 계획하거나 달성하려는 목표를 말한다.12. "적정안전성과 수준(Acceptable level of safety performance)"이란 안전성과지표 및 각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안전성과목표와 연계되어 종합적으로 도출되는 안전수준을 말한다.13. "안전성과(safety performance)"란 국가 또는 서비스제공자가 안전성과지표 및 안전성과목표 대비 실적의 정도를 말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7. "안전"이란 위험이 제거 및 해소된 상태로 「산안법」에서의 산업안전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