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이란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이 항행시설분야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립한 매뉴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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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이란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이 항행시설분야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립한 매뉴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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