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위험요소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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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위험요소의 법령상 뜻
26. "위험요소(Hazard)"란 건설현장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대표 출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6. "위험요소(Hazard)"란 건설현장과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의미한다.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위험요소"란 인명의 피해(부상, 사망 등), 시스템·장비·재산 등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현존하거나 잠재적인 원인 또는 요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