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라 한다)란 풍황, 환경 및 주민피해 최소화 등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이 우수하여 해상풍력발전지구로의 지정이 고려되는 지역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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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라 한다)란 풍황, 환경 및 주민피해 최소화 등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이 우수하여 해상풍력발전지구로의 지정이 고려되는 지역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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