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해상풍력산업"이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계·건설·운영·정비·해체·수출 또는 관련 부품의 제조·공급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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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풍력산업"이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계·건설·운영·정비·해체·수출 또는 관련 부품의 제조·공급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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