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라 한다)란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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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라 한다)란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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