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해상풍력발전사업자"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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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상풍력발전사업자"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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