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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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공간계획"이란 인간의 해양활동과 해양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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