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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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용도구역"이란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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