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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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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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를 말한다.
5. "해양공간특성평가"란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및 보전 방향을 유도하고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로서 법 제13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지정·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