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해양공간정보"란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설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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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공간정보"란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설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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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공간정보"란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설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해양공간정보"란 해양공간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해양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설정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해양공간정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구축·관리·활용 및 유통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간정보로, 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해 생산한 성과물을 포함한다.
"해양공간정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생산·구축·관리·활용 및 유통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간정보로, 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