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해양기상광역예보"란 한반도 주변바다(동해, 서해, 남해)를 도경계와 앞바다 및 먼바다로 구분한 해역 및 대화퇴 해상, 연해주 해상, 규슈해상, 동중국해상의 넓은 해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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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양기상광역예보"란 한반도 주변바다(동해, 서해, 남해)를 도경계와 앞바다 및 먼바다로 구분한 해역 및 대화퇴 해상, 연해주 해상, 규슈해상, 동중국해상의 넓은 해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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