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업무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해양기상국지예보"란 해양기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 중 앞바다를 시·군 경계 등을 이용해 여러 개로 분할한 해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해양기상국지예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해양기상국지예보"란 해양기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 중 앞바다를 시·군 경계 등을 이용해 여러 개로 분할한 해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예보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