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이하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만 및 연안 해역의 주요지점에 구축된 해양기상신호표지로부터 해양기상정보를 수집하여 누리집, 자동응답시스템,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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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이하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만 및 연안 해역의 주요지점에 구축된 해양기상신호표지로부터 해양기상정보를 수집하여 누리집, 자동응답시스템,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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