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이하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항만 및 연안 해역의 주요지점에 구축된 해양기상신호표지로부터 해양기상정보를 수집하여 누리집, 자동응답시스템,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해양기상신호표지"란 국지적인 해양기상정보(풍속, 풍향, 기압, 기온, 파고, 파향, 수온, 유속, 유향, 시정, 대기질 등)를 수집하여 인터넷, 유무선 방송,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통항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3. "중앙운영센터"란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지상파항법시스템(LORAN) 및 해양기상 정보시스템 등을 통합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4. "운영자"란 중앙운영센터에 근무하면서 해양기상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을 말한다.5. "담당자"란 해양기상신호표지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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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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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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