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해양기상신호표지"란 국지적인 ‘해양기상정보[풍속, 풍향, 기압, 기온, 파고, 파향, 수온, 유속, 시정(視程) 등]를 수집하여 인터넷, 유무선 방송,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통항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
해양기상신호표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해양기상신호표지"란 국지적인 ‘해양기상정보[풍속, 풍향, 기압, 기온, 파고, 파향, 수온, 유속, 시정(視程) 등]를 수집하여 인터넷, 유무선 방송,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통항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특수신호표지 설치대상 해역지정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해양기상신호표지"란 국지적인 ‘해양기상정보[풍속, 풍향, 기압, 기온, 파고, 파향, 수온, 유속, 시정(視程) 등]를 수집하여 인터넷, 유무선 방송,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해 통항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
2. "해양기상신호표지"란 국지적인 해양기상정보(풍속, 풍향, 기압, 기온, 파고, 파향, 수온, 유속, 유향, 시정, 대기질 등)를 수집하여 인터넷, 유무선 방송, 자동위치식별신호표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통항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항행정보 서비스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