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양문화공간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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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해양문화공간의 법령상 뜻

4. "해양문화공간"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을 위하여 제3조에서 지정한 등대 중 등대 고유의 기능 시설 이외에 등대 구내에 설치된 전시실, 전망대, 영상관, 세미나실, 체험숙소, 야외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 "해양문화공간"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을 위하여 제3조에서 지정한 등대 중 등대 고유의 기능 시설 이외에 등대 구내에 설치된 전시실, 전망대, 영상관, 세미나실, 체험숙소, 야외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 시설을 말한다.

우도등대해양문화공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해양문화공간"이라 함은 우도등대 내에 설치된 항로표지홍보관, 항로표지체험관, 등대미니어처공원 및 야외공연장 등 각종 시설물(사무실, 직원숙소 제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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