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 등대해양문화공간 관리·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8-30예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유인등대(항로표지관리소) 해양문화공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장"이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2. "과장"이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을 말한다.3. "소장"이란 묵호, 주문진, 속초항로표지관리소 소장을 말한다.4. "해양문화공간"이란 국민의 해양사상 증진과 해양문화ㆍ해양예술진흥의 발전 및 해양교육을 위하여 제3조에서 지정한 등대 중 등대 고유의 기능 시설 이외에 등대 구내에 설치된 전시실, 전망대, 영상관, 세미나실, 체험숙소, 야외시설 및 그 밖의 이용 가능 시설을 말한다.5. "체험숙소"란 해양문화체험을 희망하는 해양수산부 직원에게 제공하는 주문진등대의 미사용 여유숙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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