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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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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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말한다.
1. "해양사고"란 해양 및 내수면(內水面)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선박의 구조·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고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이나 육상시설·해상시설이 손상된 사고 다. 선박이 멸실·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라. 선박이 충돌·좌초·전복·침몰되거나 선박을 조종할 수 없게 된 사고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 피해가 발생한 사고
1.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고 중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2.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고 중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