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특수구조단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상황관리"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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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황관리"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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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황관리"란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칙」 제2조제6항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3. "상황관리"란 소방활동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보의 수집·분석·판단·전파 및 현장 지휘·조정·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상황관리"란 해양상황 발생 시 해양주권 수호, 치안질서 유지, 해양오염 방지,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 및 최소화 등을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상황관리"란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