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마리나선박 사고"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등록된 선박과 관련한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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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리나선박 사고"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등록된 선박과 관련한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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