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보고와 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고 중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2. "선원사고"란 선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선상난동, 폭력, 그 밖의 안전사고(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3. "해양오염사고"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의 배출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4. "항만내사고"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항만법」에 따른 육상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화재ㆍ폭발 또는 항만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를 말한다.5. "해적사고"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해적행위와 제6호의 해상강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6. "테러사고"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7. "마리나선박 사고"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등록된 선박과 관련한 사고를 말한다.8. "해수욕장 인명사고"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해수욕장에서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된 사고를 말한다.9. "해양사고 등"이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고를 말한다.10. "수습"이란 해양사고 등의 대응ㆍ복구를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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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해양사고 등의 보고 및 수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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