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종합상황실"이란 해양사고 등에 대한 상황관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곳을 말한다.2. "해양사고"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고 중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3. "해양사고 등"이란 제2호에 따른 해양사고와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선원사고, 해양오염사고, 항만내사고, 해적사고, 테러사고, 마리나선박 사고 및 해수욕장 인명사고를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5. "중대재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6. "재난 등"이란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말한다.7. "상황관리"란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황전파 등의 조치를 말한다.8. "재난매뉴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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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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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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